빚더미 2011.05.31 14:54

제가 2008년 7월 17일에 입사하여 2011년 4월 29일날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에 대해서 원장님과 직접적으로 얘기한적은 없구요..

그냥 다른 직원분들께 우린 그런거 없다고만 들었습니다.

여튼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상시 근무자가 몇명으로 신고되어 있었는지 어떻게 알아볼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 방법과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미 다른곳에서일을하고 있어서 출석해야하고 그러면 불가능 하거든요 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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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01 0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퇴직금 적용이 강제되어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은 강제의무사항이 아니므로 회사가 5인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010.12.1.부터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퇴직금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최소한 2011.11.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로 제한됩니다.

     

    2. 상시고용근로자가 몇명인지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회사가 행정기관에 신고한 근로자(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피보함자 취득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 신고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그 회사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몇명인지를 사실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문제이지, 행정관청에 신고된 근로자 여부는 부수적인 판단대상에 불과합니다.

     

    만약 5인이상의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라면, 귀하의 재직기간중 근무하였거나 근무중인 근로자의 이름, 연락처, 각 개인별 입사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개월 단위로 5인이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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