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는자 2009.12.21 12:58

작년까지만해도 100인이상 규모의 사업장이었으나, 올해 전반적인  경기악화로 인하여 권고 사직으로 인원 감축을 하였으며, 현재40인 정도로 상시 근로자수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3년정도 재직중입니다.  회복되지않는 내부 사정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올해동안 발생될 상여금은 정상대로 지급이 됐다면 기본급의400%를 지급받을수 있으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전혀 지급을 받지 못했으며, 어차피 회사 사정을 잘아는지라 달라는 요구도 사실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일부 퇴사자자들의 노동부 민원제기에도 소위 노동부에 아는백으로 원천 차단(?)되고....급변경한 취업규칙에도 %명시없이 애매한 문구로 일방적인 사장의 주장만 있는 상황입니다.

상여금은 포기한다치더라도 퇴직금 정산시에 미지급된 상여금분만이라도 평금임금산정에 포함이 됐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12.2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은 사용자가 지급유무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며 이러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게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통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준수해야만 적법한 변경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불이익 변경을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체불된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이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고소장으로 재접수하거나 곧바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비록 지급되지 않아 체불되었더라도 임금 청구권이 발생된 이상 평균임금 산정시 체불된 상여금을 포함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상여금은입사후바로적용되는지..입사후몇개월후적용되는지 2007.03.04 3581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2009.09.07 24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2009.11.09 2849
»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및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분 상여금 반영되나요? 1 2009.12.21 3122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2010.05.12 4612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2010.07.08 5083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189
기타 상여금 버나스 1 2010.07.22 2963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3
임금·퇴직금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2010.08.26 6305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59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2010.11.15 3790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43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