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2011.01.14 15:25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이상20인 이하 법인사업장입니다.

최근 월차 수당 연차 수당이 해당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자의 무지함으로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 문의한 후에

토직자 2분은 연월차 수당을 청구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출근 8:30 퇴근 6:30 토요일 3:30까지 근무하고

휴일은 법정 공휴일입니다.

저는 2007년 6월 4일 입사하여

현재 급여는 1,300,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720,000

                 직책수당 70,000

                 시간외수당 410,000

                 특근수당 100,0000

저희는 상여금이 300% 인데 기본급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저 임금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부당하게 받고 있다면 청구가 가능한가요?

언제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1.16 0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패턴이 평일 출근 8:30, 퇴근 6:30 로서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1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3:30까지 근무(1시간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이 경우 1주간의 근무시간은 총 51시간이며, 1주 44시간의 기본근로시간과 7시간의 연장근로으로 구분됩니다.

    (평일 9시간*5일)+토요일6시간 = 51시간 = (기본근로시간 44시간+연장근로시간7시간)

     

    이러한 경우 1월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271시간입니다.

    1월 소정근로시간 = {44시간+(7시간*150%)+8시간(주휴일)} * 4.345주 = (62.5시간) * 4.345주 = 271시간

     

    그리고 귀하가 기본급(72만원)과 직책수당(7만원), 시간외수당(41만원)을 합산하여 월12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포괄임금계약이라면 시간당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임금 = 120만원 / 271시간 = 4,428원

     

    따라서, 위 시간당 임금은 2011년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432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판단됩니다.

     

    최저임금 비교하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상여금은입사후바로적용되는지..입사후몇개월후적용되는지 2007.03.04 3581
휴일·휴가 이직한다고 휴가비를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1 2009.08.10 3341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가능한지???? 1 2009.09.07 24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한 건 1 2009.11.09 284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및 퇴직금 정산시 미지급분 상여금 반영되나요? 1 2009.12.21 3122
임금·퇴직금 상여금지급여부 1 2010.03.22 1990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2010.05.12 4612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2010.07.08 5083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186
기타 상여금 버나스 1 2010.07.22 2963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3
임금·퇴직금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2010.08.26 6303
임금·퇴직금 이미 지급받았던 상여금을 그다음달 월급에서 공제될수있나요? 1 2010.10.04 2659
기타 상여금에 관해서 입니다.. 1 2010.11.10 1853
임금·퇴직금 연봉포함 상여금질문 1 2010.11.15 3790
임금·퇴직금 12.31일까지 재직할 경우 상여금 1 2010.11.16 1752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43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