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zkek 2023.05.01 09:31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먼저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1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2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43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26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2023.05.15 9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2023.05.12 1033
»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20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2907
임금·퇴직금 계약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 1 2023.04.27 1590
임금·퇴직금 장기간 파업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시,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 2023.04.25 53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명절 상여금을 관례가 법이라며 지급이 ... 3 2023.03.03 1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2023.02.06 474
근로계약 상여금 통상시급 적용 문의 2 1 2023.02.04 473
임금·퇴직금 새해 상여금 기준 바뀌었다며 전년도 입사자 1년계약직 상여금 지... 2023.01.30 622
임금·퇴직금 상여금 일할계산 1 2023.01.18 1849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의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1.13 11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설,명절상여금 포함? 미포함? 1 2023.01.09 18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명절 전날 퇴사자 명절상여급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2022.12.13 835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임금총액 범위 1 2022.10.27 2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