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121310 2013.08.29 16:09

안녕하십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예정자입니다. 상여금 대해 궁금합니다.

* 출산휴가 : 2013.09.16~2013.12.14(90일)

* 육아휴직 : 2013.12.15~

 

회사 사규는

[지급일 기준 휴직중인 사원에게는 휴직 실시 전 근무한 기간에 대해 발생된 지급율의 70%를 지급한다]

로 되어 있으며, 추석(지급일 : 9/13) & 12월(지급일 : 12/31)에 상여가 지급됩니다.

질문 1. 지급일의 기준

추석상여의 경우 사규에는 [명절 상여는 명절 당일을 지급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지급일이 13일이라 할 지라도, 이름이 추석상여인 만큼 명절 당일인 9/19을 지급일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가요?

질문 2. 지급요율 

지급일을 9/19로 본다면 출산휴가기간입니다.

하지만 휴직상태로 보고 70%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그냥 통틀어 전부 [휴직]으로 봐야하는 것이 맞는가요?

 

100% 다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출산휴가를 썼는데, 상기 2가지 이유로 70%만 지급받게 생겼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3. 회사에 사규로 정해진 바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면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사규를 기준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9.02 0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명칭이 “추석상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급일이 9.13 로 되어 있으므로 9.13. 이 지급일이 됩니다.

    2. 출산전후휴가기간은 휴직 기간인 아닌 휴가기간입니다. 사규에서 휴가기간에도 휴직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보장수준이므로 근로기준법보다 높게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규가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76
» 여성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중 상여금 1 2013.08.29 16561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의 효력 시기. 1 2013.12.25 15946
근로계약 연봉계약 상여금 포함여부. 1 2011.10.13 10185
근로계약 상여금을 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식 2 2014.01.17 767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문의 ; 기본급, 차량유지비, ... 1 2017.11.28 7354
여성 출산휴가 중 상여금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 2010.07.13 719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기본급) 1 2011.01.14 6316
임금·퇴직금 다음달에 상여금이 나오는데 이번달 퇴사하니깐 상여금을 안준다... 1 2010.08.26 6306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07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및 급여, 상여금 계산방법 1 2011.04.26 5931
비정규직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문의 드립니다. 1 2012.12.11 5585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제에 대해서 여쭙니다. 상여금이 500%라면.. 1 2010.07.08 5089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086
근로계약 휴가비와 상여금에 대한 질의 3 2010.08.17 5016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판례와 단체협약 1 2012.07.07 4859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율 변경~! 1 2010.05.12 4618
임금·퇴직금 연봉제 상여금 퇴직금 산정 1 2011.04.20 458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53
임금·퇴직금 개인질병에 의한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건 1 2011.04.05 455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