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룽실 2021.12.13 17:07

안녕하세요

상용직(1년계약 계약만료퇴사,주20시간) 퇴사후에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찾아갔었습니다

직원분께서 주20시간이기때문에 실업급여의 절반밖에 수급하지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8시간짜리 일용직(쿠팡물류센터) 을 추가로 근무해서 최종근무지를 일용직으로 실업급여 60120원(하한액)으로

다 받아내고싶습니다.. 그렇게되면 일용직을 얼마나 추가로 해야 인정을해줄까요?

쿠팡 하루 다녀왔더니 몸이너무아파서 최대한 적게하고 실업급여 60120원(하한액)씩 수급받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무조건 일용직으로 하고싶습니다 1달단기계약직은 찾기가너무힘들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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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17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전 직장에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하지 않았다면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면 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상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