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둥이 2023.07.04 10:02

안녕하세요 :)

시급제 파트타임 직원분 급여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근로형태 

 - 시급제 파트타임

 - 일 4시간, 주 5일 

 - 4대보험 가입

 

2. 문의내용

 - 위와 같이 채용을 진행했는데, 근로자분이 6월동안 4일 근무하시고 무단결근을 하셨습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였으나, 4대보험 취득 신고 진행 전이였습니다. 

    4일동안 근무하신 내역에 대해서는 지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때 궁금한 부분이 2가지 있습니다. 

    1) 급여대장에는 공단에 취득 신고한(상용 근로자) 분들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4일 근무한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여, 

       고용보험료만 공제 후 지급하면 될까요? 

      

    2) 고용보험료 공제 후, 일용직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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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일용근로자로 신고하는 형태로 원만하게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