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우 2015.07.27 13:28

여성근로자가 많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생리휴가사용시 유급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금번에 무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월1회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여성근로자가 당월 생리휴가를 사용하여 급여를 일액 공제할때

그 기준을 통상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본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생리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유급처리할 의무가 엇는 상황에서 귀하의 사업장은 유급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이때 해당 생리휴가시 이는 월의 출근율 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태특이사항 발생시 일할계산? 1 2022.09.14 757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1 2017.03.02 1170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 아직도 헷갈립니다. 1 2017.01.12 1187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2016.06.22 625
» 기타 생리휴가 사용시 공제의 기준 1 2015.07.27 950
근로시간 노동법(노동시간, 휴게시간, 생리휴가) 위반 여부를 가려 주세요 2 2014.02.08 7989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2012.01.10 7428
기타 조퇴 및 생리휴가 1 2009.12.12 3318
휴일·휴가 여성근로자 무급휴가일 근로일수 포함여부 1 2009.10.19 409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