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2009.08.04 14:12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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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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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5 09: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의사표시는 이를 전달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111조 참조) 따라서 귀하가 5.25.에 이메일로 통보받기를 '4.30.자로 해고한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귀하의 해고일은 5.25.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시고자 한다면 최소한 8.24.까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메일 해고통지는 해고의 서면통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0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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