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르렁 2023.06.22 17:55

회사에서는 현재 연차휴가 선사용 제도와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년도에 연차 선사용을 했을 경우,

금년도에 연차촉진제도에서 지정하는 의무사용연차 일수에 선사용 연차는 차감이 가능할까요?

 

예시) 전년도 연차 선사용 4일

         금년도 의무사용연차 10일

 

=> 전년도에 연차 선사용 4일을 했음으로,

    금년도에는 의무사용연차는 10일이 아닌 4일을 차감한 6일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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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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