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 2016.05.03 22:42

2가지 안건을 질의 합니다

1.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 방식에 있어서 3가지 의견 대립되어 질의합니다

1번안 전체 8명의 대의원 후보중에서 5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데 투표 용지의 후보 번호를 적어 득표순으로 하자.

2번안 1명씩 투표하여 득표 순으로 하자..

3번안 분회원이 130명인데 분회 대의원을 지정하여 분회 대의원들이 지부 파견 대의원 선출하자는 안건이 대립됩니다

노동조합 선거는 과반수이상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정하는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 1명의 대의원원를 선출할경우 분회장이 분회 회칙에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서 무투표 당선을 주장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 조합 규정은 비밀 무기명 투표를 하라고 규정 되어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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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9 22: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분회이고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가입된 상급단체에 파견할 대의원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상급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개별 조합원이 아닌 노동조합인 것이기 때문에 노조법 제 17조에 따른 대의원선출 절차에 따라 꼭 파견대의원을 선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급단체의 규약에 파견대의원의 자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면 분회의 규약상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약이 있다면 이를 따르면 됩니다. 만약 분회규약에도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의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노조법 제 17조에 따라 파견대의원수만큼 대의원선출절차를 밟아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상담내용중 대의원 후보가 있다 하셨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 결정된 대의원후보자인지?는 알수 없어 이들만을 상대로한 파견대의원 자격결정이 방법 3가지 모두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분회 회칙에 분회장이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으로서 당연직이라 되어 있더라도 상급단체의 대의원규정에 비밀 무기명투표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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