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w21233 2015.06.05 12:53

제가 상사가 2달동안 지속되는 성희롱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고 5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도중 회사 지부장에게 연락을 받아 내부 고발을 하였고, 사직서는 보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이 좋게좋게 끝내자하며 그 상사에게 서면 사과를 받고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는 사과의 편지를 보내왔고 그냥 일이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상사가 자기는 억울하다며 노조에 저를 고발해서 윤리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리 감사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6월 9일 윤리 감사실 사람과 면답이 하기로 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보류한다고 하다가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복직을 원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의 보류처리가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해당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해결시점까지 귀하의 사직서를 보류한다는 의미라면 추후 해당 사건의 마무리 이후 귀하의 의사를 재검토하여 사직서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현 시점에서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만을 이유로 귀하의 의사대로 사직처리를 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시 해당 사직서가 보류처리되었던 정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493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993
기타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19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59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58
근로계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21.05.20 616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80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6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588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92
기타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2017.10.10 272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2
기타 직장내 성희롱 1 2017.04.21 631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33
기타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01.04 1176
해고·징계 서로 맞지않는다는 해고통보 1 2016.03.01 339
»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1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37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