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봉제 사무직 직원 입니다.
회사에 업무가 많아 잔업이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하며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한으로 해둡니다.
2018년 올해도 연봉협상이 늦어져 3월 또는 4월 임금에 소급 적용이 될것같습니다.
이때 소급적용에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 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1월2월 잔업 수당도 임금상승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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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553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1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2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35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 2022.02.02 | 270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 2022.01.13 | 6006 | |
임금·퇴직금 |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22.01.13 | 249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 2021.06.11 | 1754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 2021.03.31 | 5200 | |
기타 |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 2020.12.24 | 563 | |
해고·징계 |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 2020.09.18 | 2138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 2019.10.16 | 1602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 2019.03.19 | 1209 | |
근로계약 |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 2018.05.02 | 1195 | |
» | 기타 |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 2018.03.06 | 806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 2016.04.08 | 634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소급적용 1 | 2013.12.20 | 5086 | |
임금·퇴직금 | 소급적용 여부 1 | 2013.04.29 | 132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별도로 임금인상분을 소급하기로 정한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를 소급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시 반드시 1월부터 소급여부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1월부터 소급이 결정되었다면 당연히 기본급 인상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의 인상분도 소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은 기본급을 비롯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