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8월 5일 입사 후 4대보험가입안하고 근로중
2021년도 5월 1일 4대보험 가입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안했을때는 3.3% 소득세 공제하는 게맞는데
4대보험 가입후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공제하는게 맞지 않나요?
월급은 200만원인데
대표님이 (4대보험료 제외) 소득세로 66000원공제하네요
월급 200만원이면 소득세+지방세로 21,470원 공제라고 하던데
계산해보면 차액이 44,530*25개월 1,113,250원인데 ㅠㅠㅠㅠ
이번에 퇴사하게 되서 퇴직 시에
그동안 잘못 부과된 소득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를 상대로 보수액 신고에 따른 원천징수 정정을 요구하시고, 퇴사후 이와 같은 귀하의 요구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