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원의 직원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료없이 성과급, 또는 시간제 급여만 지급가능한
직원도 소속직원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원의 직원기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4대보험료없이 성과급, 또는 시간제 급여만 지급가능한
직원도 소속직원으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 2023.08.04 | 109 | |
근로계약 | 회사 소속이 동의 없이 바뀌었습니다. 1 | 2021.07.12 | 538 | |
임금·퇴직금 | 촉탁직 퇴직금 관련문의 1 | 2021.06.06 | 428 | |
비정규직 |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 2020.01.14 | 141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동의없는 소속업체 변경시 퇴직금 산정 질문 1 | 2019.01.03 | 422 | |
임금·퇴직금 |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 2017.08.29 | 763 | |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1 | 2013.10.24 | 541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29 | |
임금·퇴직금 | 다른법인으로 옮기라는데 미지급금과 퇴직금은 어찌해야할까요? 1 | 2011.05.17 | 20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입니다. 성과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4대 보험의 취득신고의 의무는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