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톰 2013.07.14 11:44

 

최근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여부와 관련해 매우 뜨겁습니다.

우리회사도 예외가 아닌데요....정기적, 일률적 지급되면 통상임금이 된다는 게 법원의 해석으로 알고 있고, 이에 노동조합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삼화고속과 관련해서 최근 김앤장이 통상임금 법 조항인 근로기준법56조를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냈는데요.

 만약, 위헌이라고 결정되면 어찌 되는지 궁금해서요.

 

1) 현재 소송중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에 대한 재판은 모두 파기된다.

2) 이미 소송중인 사건은 사안별로 처리하되, 위헌판단이후에는 소송을 제기 못한다.

 

궁금합니다.....소송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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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6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흐름상 통상임금에 관한 입장이 크게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위헌소송의 경우 이미 지난 5월에 각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일각에서는 현재 위헌소송의 목적은 시간 지연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위헌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사업장 사정에 따라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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