굼미곰미 2013.09.30 14:22

안녕하십니까.
손해배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생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9.30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 660조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거부할 경우 다음 임금지급기일 혹은 30일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제공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과실의 경우 이로 인한 사업주의 손실을 해당 근로자가 변상하거나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은 근로계약등에 이를 약정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등을 이유로 하는 사용자의 손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근로계약을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과실로 빚어진 손해액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사용자에 의해 강제근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백한 고의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 증명가능하다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역시 손해배상을 이유로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다던지 하는 행위는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본인에게 징계가 가해지게 된 근거를 자세히 검토하시고 만일 징계를 통한 해고등의 조처가 취해지면 이의 부당함을 주장하시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귀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해고·징계 회사측 손해배상 청구 건 1 2013.09.30 979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9.14 270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ㅠㅜ 1 2018.03.02 375
근로계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아래 내용에 관해 다른 사항에 대해 여쭤... 2 2014.07.10 862
기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쳤을때 1 2019.04.04 1091
해고·징계 회사손실금 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 1 2010.11.07 8323
해고·징계 회사근처로 이사직후 해고 1 2023.03.06 378
기타 회사가 저에게 저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회사랑 ... 1 2010.10.27 4079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합니다. 1 2011.05.30 2605
기타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19.01.18 819
기타 회사 물품 분실 배상이 궁금합니다(급) 1 2019.02.08 1354
산업재해 현장에서 소지품이 화재로 타버렸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6.03.27 185
근로계약 해외파견 종료 전 퇴사 시 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및 비용... 1 2021.09.29 473
기타 해외출장후 퇴사를 하면 다 물어내야 하나요? 2011.01.20 4582
근로계약 해외 현지채용 1년 의무근로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하여 1 2022.06.21 444
기타 해고예고수당과 직원 업무과실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1 2017.04.13 1216
해고·징계 해고당한 후 1년전 일로 손해배상 1 2016.03.04 432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38
해고·징계 학원 측 손해배상 청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2.02.03 2406
근로계약 학원 아르바이트 그만둘 때 손해배상 청구 1 2014.07.13 47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