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 2024.01.29 | 302 | |
근로계약 |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 2023.01.12 | 1736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 2023.01.05 | 938 | |
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 2022.11.21 | 5788 | |
휴일·휴가 |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 2022.10.14 | 1903 | |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2.03.17 | 290 |
근로시간 |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 2021.09.24 | 496 | |
임금·퇴직금 |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 2021.06.21 | 755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 2021.06.03 | 497 | |
기타 |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 2021.05.24 | 82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1 | 537 | |
휴일·휴가 |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7.10.04 | 600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 2015.11.03 | 3427 | |
임금·퇴직금 |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 2015.04.15 | 4042 | |
기타 |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 2015.02.03 | 105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 2014.09.29 | 75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 2014.06.19 | 1182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 2013.04.30 | 128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2.11.19 | 2475 | |
임금·퇴직금 |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2012.05.03 | 168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1.8.16부터 2022.2.1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