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똑맘 2022.03.17 19:19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2021.8.16일 입사해서 2022.3.16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차를 이틀사용했습니다.

남은 연차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22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21.8.16부터 2022.2.16까지 매월 개근했다면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일만 사용한 경우 4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02
근로계약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내용 변경 및 통보에 대해 1 2023.01.12 1736
휴일·휴가 직원 퇴사시 연차 대신 연차수당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1 2023.01.05 938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연차 수당 지급 2022.11.21 5788
휴일·휴가 미사용연차수당 매년 지급 시 2년미만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2 2022.10.14 1903
» 기타 연차수당 1 2022.03.17 29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496
임금·퇴직금 원래 공휴일/대체공휴일 어느날에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21.06.21 755
임금·퇴직금 1년 근무자 퇴사시 연차 수당급에 관련 질문 1 2021.06.03 497
기타 단기생산직 월차부여 및 월차수당지급여부 1 2021.05.24 82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10.31 537
휴일·휴가 대체 휴무 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10.04 600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27
임금·퇴직금 공가,연가등 발생시 수당지급여부 1 2015.04.15 4042
기타 특근수당.연차수당지급방법 1 2015.02.03 1050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24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문의합니다. 1 2014.06.19 1182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수당계산은? 1 2013.04.30 12866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 1 2012.11.19 2475
임금·퇴직금 각 종 수당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2012.05.03 1685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