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서방 2019.06.26 10:31

안녕하세요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01년 12월3일

퇴사일: 2019년 7월5일

연차현황: 2016년(총21일에서 사용일수 11일), 2017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2일), 2018년(총22일에서 사용일수 10일), 2019년(총23일에서 사용일수 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이나 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기재하신 바와 같이 총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일급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통상임금(시급)과 관련한 정보가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1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3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7
최저임금 주휴 수당 포함한 알바비 계산 1 2019.06.24 177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4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72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7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상여금 문의 1 2019.06.19 81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2019.06.19 1312
기타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2019.06.17 65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2019.06.14 430
임금·퇴직금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9.06.13 109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9.06.11 262
임금·퇴직금 2가지 질문입니다. 1 2019.06.09 100
임금·퇴직금 퇴직금기타수당관련 문의 1 2019.06.07 1102
휴일·휴가 업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합니다. 이런 불이익에 대한 피해 보상... 1 2019.06.06 17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2019.06.05 2652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