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린이 2021.12.01 10:39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취업 후 6개월이 되어 근속수당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상황설명 드리자면 취업 한 회사 A가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 회사 B를 만들었습니다.(매출 분리를 하기 위해)

A,B회사는 내부적으로는 같은 회사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A회사로 5개월 소속되다가 B회사로 소속이 옮겨진지 1개월이 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6개월이 지나 제가 근속수당 신청때문에 고용승계확인서를 작성해달라하니 그걸 작성하면 두 회사가 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하는거라서 작성해줄수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질문1. 이 확인서가 없으면 저는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데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조치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을까요?

 

질문2.  B회사를 만들때 처음에는 A회사 대표님명으로 만들었어서 관련 된 서류를 확인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류들을 통해서 제가 고용승계를 인정해달라 고용노동부에 신청하게 되면 이거는 내부고발이 되는건가요?

 

질문3. 고용승계라는건 꼭 인수나 합병을 한 관련있는 회사에만 인정되는 건가요?

질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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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2.06 09: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형식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 구분되었더라도 장소와 인사/회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를 입증하실 수 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입증과정에서는 귀하의 말씀대로 현재 회사와의 갈등이 예상되므로 해당 국민취업제도 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실무적인 대응방법을 먼저 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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