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chang 2021.09.06 09:20

퇴직시 연차갯수 질문드립니다.

입사: 2019.07.10    //  퇴사: 2021.08.31

회계일: 총 33.2개 발생  //  입사일: 총 41개 발생

저희는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현재 총 33.2개중  6개 미사용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급여에 연차수당을 정리지급하려고 합니다.  질문에 답변부탁드려요..

 

질문1) 2021.01-2021.08월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질문2) 회계일,입사일 기준으로 총 8개정도 차이가 나는데 근로자가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하나요?

질문3)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기준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14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계산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므로 귀하의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3. 2019년 7월~2020년 7월까지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휴가중에 사용하지 못하여 2021년 7월 이후에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법 1 2021.09.23 90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1.09.17 10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1.09.15 2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1.09.15 201
휴일·휴가 숙박업 연차 및 연차수당 1 2021.09.14 218
기타 회사와의 분쟁 및 급여에 대해 조언구합니다. 1 2021.09.14 203
임금·퇴직금 야간수당 및 연차수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2021.09.13 586
휴일·휴가 용역 파견근로자 유급휴가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 2021.09.13 663
근로계약 갑자기 기본급이 삭감되고 연장 수당이 추가되었습니다. 1 2021.09.13 1484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 연차, 퇴직연금, 경력증명서, 급여명세서, 직장... 1 2021.09.12 1275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해외지원수당 등의 제외관련 1 2021.09.07 915
근로시간 초과근무 시간의 대한 주휴시간 적용 여부 1 2021.09.07 222
임금·퇴직금 연중 퇴사사 연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9.07 569
휴일·휴가 10인이상 사업장이면서 3조 2교대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적용안 1 2021.09.06 849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301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21.09.02 13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근무시간 차이가 있을 ... 1 2021.09.02 51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63조 적용의 제외 범위 1 2021.09.01 18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연차유급휴가 내용 문의 1 2021.09.01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