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오롱 2021.04.15 16:51

유급, 무급 휴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규정의 경우

10(공휴일) 다음의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2020.07.01.개정)

1. 일요일(주휴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에서 임시휴일로 정한 날

4. 근로자의 날 (2007.12.13. 신설)

직판사업등에 종사하는 직원의 근무시간, 휴게시간 및 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근무요령에 의한다.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2011.7.1. 개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1. 만약에 시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이 토요일 근무(무급휴일)를 10시간 하게 되면

8,720원 x 8시간 x 1.5배 = 104,640원에다가

8,720원 x 2시간 x 2배 = 34,880원을 더한 139,520원을 주면 되는건가요?

 

2. 만약에 시급으로 지급하는 직원이 일요일 근무(유급휴일)를 10시간 하게 되면

쉬는날 일을 하게 되니까 8,720원 x 8시간 = 69,760원

8,720원 x 8시간 x 1.5배 = 104,640원

8,720원 x 2시간 x 2배 = 34,880원

이렇게 69,760+104,640+34,880을 더한 279,040원을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3. 1,2번 이렇게 지급하고 주휴수당 계산할때는 만약 평일 5일 8시간을 일했다면 평일 일한 것에 대한 것만 계산해서 주면 되는거죠?

4. 연봉제의 경우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월급이 2백만원일 경우

1)무급 휴일 근무

2,000,000/209 * 1.5*8시간 = 114,832

2,000,000/209*1.5*2시간 = 28,708원

114,832+28,708=143,540원만 주면 되나요?

 

2) 유급휴일 근무

연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으니 무급휴일과 마찬가지로

2,000,000/209 * 1.5*8시간 = 114,832

2,000,000/209*1.5*2시간 = 28,708원

114,832+28,708=143,540원만 주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3. 시급제를 전제로 한다면 모두 맞습니다.

    4. 의 경우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그 중에서도 연봉제)이면 먼저 정해진 월급여를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급제는 시급제와 달리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9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환산한 후 실제 근로한 시간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야근수당문의 1 2021.05.08 186
기타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2021.05.08 289
근로계약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2021.05.07 501
해고·징계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5.07 266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29
기타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2021.05.04 749
임금·퇴직금 시급산정방법 1 2021.05.03 255
근로계약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2021.04.29 4558
임금·퇴직금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1.04.29 1075
임금·퇴직금 퇴사할 예정인데 임금 산정 등 이상한 게 많아서요. 2 2021.04.29 584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2021.04.29 210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2021.04.27 604
근로계약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2021.04.26 478
휴일·휴가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2021.04.26 3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4.26 396
임금·퇴직금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2021.04.23 199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61
기타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72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4.23 384
노동조합 급여외 수당의 변경시 조합의 합의가 필요한가요? 1 2021.04.23 137
Board Pagination Prev 1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