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직장의 노조원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본사와 현장간의 식대가 달라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장과 본사의 식대를 같이 올리면서 동일하게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식대를 올려준다는 것은 당연히 좋은 일이나 절차상
노조의 합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통보로 끝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약식으로라도 서면 합의가 이루여 져야 하는 것인지요?
참고로 2020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은 진행한 대표 노조가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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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사용시 토요일 포함여부와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1.05.11 | 1015 | |
근로시간 | 격주 6일제 근무중 토요일 결근으로 인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1 | 2021.05.10 | 5953 | |
근로계약 | 야근수당문의 1 | 2021.05.08 | 186 | |
기타 | 사업주 해고통보에 따른 주휴수당 신청 1 | 2021.05.08 | 289 | |
근로계약 | 주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급여체계 변경 1 | 2021.05.07 | 501 | |
해고·징계 | 해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5.07 | 266 | |
고용보험 |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 2021.05.06 | 832 | |
기타 | 회사의 부조리로 퇴사하려는데 실업급여에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 3 | 2021.05.04 | 749 | |
임금·퇴직금 | 시급산정방법 1 | 2021.05.03 | 255 | |
근로계약 | 주말, 공휴일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의 수당 지급 1 | 2021.04.29 | 4558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 2021.04.29 | 10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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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1개월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산입 2 | 2021.04.29 | 210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 2021.04.27 | 606 | |
근로계약 | 거짓공고로 퇴사 시 실업급여 1 | 2021.04.26 | 478 | |
휴일·휴가 | 1년 고용계약 후 퇴직 시 연차 발생 1 | 2021.04.26 | 34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4.26 | 396 | |
임금·퇴직금 | 노동자와 협의없이 급여의 기본액이 조정되었습니다. 1 | 2021.04.23 | 199 | |
기타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2661 | |
기타 | 원천세 신고시 포함되는 수당이 있나요? | 2021.04.23 | 7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꼭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항인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라면 식대조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하시는 것이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