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제황 2019.02.25 14:00

자동차 정비를 하고,

월~금요일 08시30분 출근, 17시30분 퇴근이며(점심시간1시간), 토요일 08시30분 ~ 13시30분 까지근무(점심시간1시간) = 격주로 휴무, 1시간 이상근무시 연장수당이 지급 되지만, 1시간 미만인 경우 (예 20~30분) 연장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근무시간은 분단위로 하나요?, 시간단위로 하나요?

하루 10분, 20분 연장근무하는 것이 월단위로 합해서 계산하는 것인지?

하루 1시간이 않되는 연장근무가 하루를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4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시간 단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 단위의 연장근로는 시간단위로 비례환산하여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월단위, 주단위의 합산단위기준도 명시된 바 없으나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22 28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1 232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37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6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78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9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8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3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395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7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5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15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543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