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9:00-17:30 근무로 되어있고 토요일 격주출근 9:00-15:00 으로 평일 주 40시간이 미달하여 토요일 격주 출근으로 계약상 바뀌었습니다 사인했고
문제는 팀 업무특성상 토요일에 출근해도 할일이없고 평일에 일찍나가는 날이 더 많았으며 연장근로 또한 거의 30분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격주출근 대신 8:30 출근으로 시간을 바꾸어 모자란 2:30분을 채우기로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한 이후시간에는 연장수당을 받기로 되었는데 사장이 자긴 그런적없다고 안주네요
월 10시간정도 초과근무 하고있습니다
사장은 포괄연봉제를 말하는거 같은데 계약서상 포괄연봉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장은 포괄연봉제를 말하는거 같은데 계약서상 포괄연봉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실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해당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월급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도 없는바, 10시간의 월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두셨다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