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mkt 2018.08.07 17:24

식당에서 주 6일 (오후05시부터 오후10시까지 4시간, 휴계시간 없음) 근무를 합니다.   휴일은 월요일입니다.

시급은 9500원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연차, 시간외수당은 당연히 없지만,  월급 계산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예를 들면 1주일  4시간*6일 =24시간*9500(시급)=228,000원 + 주휴수당38,000(4*9500=38,000) = 일주일 266,000원인데<,

근로기준법에 1주일에 하루는 유급휴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4시간씩 근무를 하는

것이니 추가로4시간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주휴수당 별도,  유급휴가 별도인가요?

1주일  4시간*6일 =24시간*9500(시급)=228,000원 + 주휴수당38,000(4*9500=38,000) = 일주일 266,000+주휴수당38,000=304,000원

위에 적은 내용이 맞는지  살펴봐 주십시요~  감사합니다.ㅏ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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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6일이므로 6일을 개근한다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24시간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1일(4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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