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2018.06.07 15:45

안녕하십니까. 먼저 상담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있으며,  5월 1일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공휴일(무급휴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일분 급여만 지급하면 되나요 아니면 1.5로 특근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7.0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무급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57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 2018.07.19 351
임금·퇴직금 근무 중.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관련 질문! 1 2018.07.14 885
임금·퇴직금 탄련근무제 대휴수당 1 2018.07.13 1140
임금·퇴직금 서비스직 휴일근로수당 1 2018.07.13 70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7.12 399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책정 방법 문의. 1 2018.07.12 644
휴일·휴가 정년퇴직자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제 1 2018.07.11 1155
해고·징계 수습기간이 이후 해고와 부당해고에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1 2018.07.11 798
휴일·휴가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7.05 3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1 2018.07.04 2451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392
근로시간 휴일 출장 및 근무시간 계산과 수당에 관하여 1 2018.07.03 722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49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재직자 잔여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02 1284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2018.06.28 253
임금·퇴직금 야간조의 수당 계산 2018.06.25 44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8.06.25 507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여부 - 답변이 없어 내용 삭... 2018.06.19 402
휴일·휴가 퇴사 예정인데, 연차 수당 계산 2018.06.15 627
Board Pagination Prev 1 ...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