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근무일 : 화 ~ 금요일 ( 일 7시간)
토 ~ 일요일 (일 5시간)
임금 :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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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입금체불 및 급여지연, 근로계약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급여 삭감 | 2023.11.26 | 345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2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05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6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3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8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85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73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365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42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1 | 2023.11.13 | 24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33 | |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23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75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22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 2023.11.07 | 27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에 비해 화~금 4일간 7시간,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5시간등 1주 3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관해 4주간의 총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20일)로 나누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8시간*4주/20일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6시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