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퇴직시 연차 수당 관련입니다.
내년 1월 15일 정도 퇴사 예정입니다.
내년 연차가 '23년 연차 10일 (이월 예정) + '24년 연차 발생 26일하여 총 36일 연차 발생입니다.
퇴직시 36일에 대한 연차 수당을 다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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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23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3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포함된 정액급식비 | 2023.11.22 | 606 | |
근로시간 | 3교대 근로자(감단) 근로시간 임금계산법 문의 | 2023.11.21 | 465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8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 및 근로계약서 위조 1 | 2023.11.20 | 53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지급여부? 1 | 2023.11.20 | 438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85 | |
기타 | 주휴수당발생여부 1 | 2023.11.17 | 36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연장근무,휴일근무 수당 계산 문의 1 | 2023.11.15 | 74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365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11.14 | 201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및 임금명세서 표시 방법 1 | 2023.11.13 | 3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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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 2023.11.10 | 635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시간계산 1 | 2023.11.09 | 423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 2023.11.09 | 577 |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못 받았습니다.. 1 | 2023.11.08 | 427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 연속 근로로 보는 것... 1 | 2023.11.07 | 272 | |
임금·퇴직금 | DC형 가입자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3.11.07 | 35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알아야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2023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서 정한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2023년 출근율에 따라 2024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퇴직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