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리얀 2010.05.28 17:06

안녕하세요.

5월 22일경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 미숙과 체질허약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뭐 사실... 이 말을 들은 것은 4번째입니다.

그 전부터는 그냥 어떻겠냐는 이런 식의 말이었습니다만

이 날은 2주 동안 이력서 쓰고 이직 할 수 있도록 기한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6월1일부터 올 사람이 있다면서

31일까지만 하고 나가라는군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은 당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을 하니 자기 같으면 일도 못하고 나가는데

회사에 미안해서라도 그런 말 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나중을 위해 잠시 아무 말 않고 있다가

오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집 사정이 안 좋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원금 때문에 안 된다.

그대신 지점에 가서 구직활동을 할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밑줄 친 부분은 순전히 회사의 사장도, 차장도 아닌 제 사수의 말인데요.

실업급여 수급 못하게 하는 부분은 차장의 생각도 비슷한 거 같습니다.

저희 회사의 차장이 회사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데요....

하하....

제 사수 진짜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주기 싫다고 그렇게 말을 하다니요.

지점에서 구직활동을 할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어이가 없네요. 순전히 하는 일도 다를 뿐더러 누가 받아주기나 한답니까?

오래 일할 사람을 원하지.

구직활동은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거 실업급여 받을 길이 없나요?

더러워서 그냥 안 받고 말려고 하지만

그래도 억울하잖아요.

이제껏 제가 낸 세금 제가 받겠다는데....

 

고용지원센터에 상담을 받아봤더니

나중에 퇴사 후 회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게 어렵다나 뭐라나

아.....

실업급여 받는게 뭐 이리 까다롭습니까?

제 얘기만 듣는게 아니라 사업주 얘기도 들어봐야한다면서요.

제가 뭐 거짓말 하나요....

 

회사쪽과 해결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에효....

참 머리가 아프네요..

 

아!!!

그리고 해고수당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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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구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그 요건과 절차,방법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있음을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이므로 법적인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회사가 권고사직하였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회사가 5월31일까지만 나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라고 하였다면, 회사의 근로계약 종료 의사표시를 귀하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권고사직하였음을 서면으로 귀하가 입증할 수 없다면, 구두상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의 특성상 권고사직하였음을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회사가 호의적 차원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실업급여문제만 놓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측에 대해 '5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라는 회사측의 조치에 대해 수용할 수 없고, 계속근로의사가 있다'라고 밝히시고, 계속 출근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회사측에 회사의 인사채용담당자의 통지라면 회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지만, 단지 상급자의 의사표시라는 이것이 회사의 의사표시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공식의사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알려달라 하시고, 해고라면 해고통지서를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통지서를 서면으로 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문제만이라면 이 방법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수당은 해고이다라는 전제하여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 청구권이 인정되며,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시는 것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신청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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