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xthree333 2011.07.14 17:57

회사에서 관리자로 있는 40대입니다.

직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지역으로 (국내) 출장을 다녀오면 그 때 마다 불평이 말이 아닙니다.

직원들의 말에 따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도시에 소재한 현장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와서 휴일 근무 수당을 받기 위해 회사에 청구를 하면, 회사에서는 출장으로 간 것이니 출장 시 일비에 해당하는 3만원 만 교통비 명목으로 청구하라고 한다는 군요.

직원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휴일날 개인시간 뺐겨가며, 그것도 타 도시로 운전까지 하고 가서 열심히 현장에서 땀흘리고 왔더니 3만원 먹고 떨어지라고???"하더군요.

해당 팀의 팀장이라는 직원은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따르라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다더군요. 같은 팀이 아니라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옆에서 보고 있으니 제가 답답해서 인사팀에 문의를 했더니, 규정이 그러니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잘못된 규정이라면 고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묵묵부답입니다.

휴일근무를 했는데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안타까와 보여서, 사내 노사협의회에 다른 직원을 통해 안건도 내봤지만, (저는 관리자니까 사측이라...) 저희 회사 노사협의회는 어용도 못되는 수준이라서...

 

당연히 회사에는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출장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휴일 출장은 과연 휴일근무 기준이 맞나요? 아니면 출장 기준이 맞나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해외 출장의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해외 나가서 업무로 고생한다는 측면으로 '일비'(1일 기준 미화 25불)라는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당연히 평일 출장 시는 일비가 안나옵니다.) 이 것이 확대 해석되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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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14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밖에서의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이내에서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일반적으로 1일 출장근무를 하였다면 1일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에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출장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고, 그 휴일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간주되므로 8시간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150%)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345

     

    2.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입니다. 휴일에 사업장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로 사업장밖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마땅히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은 법률상 보장됩니다. 출장비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함에 따른 소요경비에 대한 실비보상의 성격을 갖는 금품입니다. 즉 출장비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출장업무)하다 보면,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비교하여 교통비,식비,기타 부수 잡비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부를 업무수행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면, 누구라도 출장업무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실비변상금입니다.

    다만, 출장비는 법률에서 정한바 없으며,  출장비의 지급여부, 지급시 그 기준 등은 회사내 규정 등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내용만으로는 회사내 출장비지급규정에서 해외출장인 경우에만 출장비(일비)를 지급하고, 국내출장인 경우에는 출장비 지급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우선적으로 출장비지급규정에서 국내의 출장에 대해서도 출장비가 지급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장비지급 규정에서 국내출장인 경우에 출장비 지급내용이 없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포함)만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호의적 차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였다면, 법률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휴일근로수당에서 회사가 지급한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 '미지급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출장비지급 규정에서 국내출장인 경우에 출장비 지급내용이 있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휴일인 경우, 휴일근로수당 포함)만이 아니라 규정된 출장비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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