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아앙 2012.03.02 13:21

12년 2월 28일 사장님께서 부르더니 내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29일이 월급날이였거든요.. 월급받고 그만나오라고 하더라구요

저에게 무슨 상의 한마디도 없이..  저는 3월 15일까지만 일하면 퇴직금을 받게되는 경우였습니다.

너무 억울하더군요..1년도 채우지 못한채 갑자기 잘리는게...

이럴 경우, 30일전에 통보 안했으니 30일 월급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어디다가 알아보고 어떻게 해결 해야되나요?

증거자료는 계약서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살짝 얘기를 해줘서 저를 해고한다고 할때 녹음을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건지.. 그리고 사장이 제 잘못으로 인해서 해고했다고 하게되면 제가 받을수 없는건지...

제가 뭐 회사 안돌아가게 고의적으로 한것도 아닌데, 사장은 어처구니없는 말로 제 잘못으로 몰아갈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해고예고수당을 입금하여 달라고 사장에게 얘기하면 그럼 1달 더 나와서 하라고 하게되면

제가 나가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해고당했는데 1달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기분나빠서..

이 경우 안나간다고 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달라고 하고 받을수 있는건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핸드폰으로 녹음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증거자료를 내야될 경우 핸드폰녹음파일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컴퓨터 파일로 못옮긴다고 하는데 ㅠㅠ 핸드폰 녹음된걸 들려주면 될지 걱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4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사용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고당일 또는 해고 전일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그 해고통보가 서면에 의한 것이건 구두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해고되었음을 주장(입증자료 필요, 녹음된 내용 입증 가능)하며 해고수당의 청구를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사건의 대부분은 사업주가 해고하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부담이 걱정되어 해고일을 30일이후로 늦추고 그 전까지 출근하여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경우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해고시기를 변경한 조치이므로 정당하고 해고예고기간은 통상의 근로계약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이므로 사용자에게 업무명령권이 있어 사용자가 근무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929

    따라서,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불가능하므로 법원에 직접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될 것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계산법 1 2019.11.22 9059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자의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미지급 및 근무일수를 채우기... 1 2022.02.26 9033
» 해고·징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으려면.... 1 2012.03.02 8982
임금·퇴직금 1년 계약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20.01.17 8813
☞일용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법 2007.03.12 846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67
임금·퇴직금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2.04 830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미지급 1 2013.08.21 8296
휴일·휴가 연차수당선지급과 급여차감. 1 2010.08.10 8287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202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비정규직 아르바이트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1 2013.07.29 8153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1.12.30 8052
근로시간 연차수당 및 주48시간 근무 1 2013.02.19 7990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환경, 공휴일(설날)근무자가 연차휴가신청시 해당공... 1 2021.02.07 7972
임금·퇴직금 조기재취업수당 사업주확인서 1 2015.09.16 7910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59
임금·퇴직금 잔업 수당의 계산 1 2012.05.24 7854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1.01.19 7797
임금·퇴직금 국가공휴일 근무시 특근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21.08.09 771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