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년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원 직급입니다.
제가 다닌지 3개월째인데요
이직을 알아보다가 이직 면접을 본 회사에서 3월 10일까지 입사가 가능하냐고 합니다
그래서 당일인 2월 25일 3월8일까지 다니고 퇴사를 해도되는지 여쭤보니
한달은 다녀야 한다며 3월8일 퇴사수리를 안해주려고 합니다.
 
이직 면접을 본 회사에 출근시기가 조정가능한지 여쭤보니 3월10일 출근이 불가능하면 채용이 어렵다고하네요.....
 
현직장에서는 한달정도 인수인계기간이 필요하면 3월10일전에 퇴사할경우 회사에 피해라고 하며 제 책임에대해 문제삼는데
 
현재 저는 제가 맡은 프로젝트에 책임권자가 아닐뿐더러 지금까지 업무또한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프로젝트 마감일이나 긴급하게 처리되야할 일또한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사수리를 안해줄경우 제 채용이 취소된다면 입을 불이익에 대해서 배상 받는게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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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4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용자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손해액을 임의로 산정할 수는 없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손해액 산정도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견지에서 귀하의 권한 및 과실 정도와 사용자의 책임 및 과실정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채용취소와 관련한 손해액도 위의 내용에 준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금액등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 입니다. 귀하의 상황과 다른 판례이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채용내정상태에서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채용하지 않은 후 채용을 취소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2나 40400,  선고일자 : 2003-08-27

    원고와 피고사이에는 위와 같은 피고의 채용내정 사실 통보로 인하여 장차 정식 취업시로부터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 회사에 정식채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로서는 당초 채용내정 과정에서부터 피고회사의 계획사업의 내용 및 규모, 그 진행전망 등 피고의 제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용할 직원의 수와 그 구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적정한 수의 합격자만을 발표 및 채용내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실행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부문의 영선인력으로 원고를 채용내정하여 그와 같은 통지를 한 후, 뒤늦게 해당부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를 정식채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피고는 원고가 위 기간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정식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업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채용내정만으로 정식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회사가 구체적인 입사예정일을 정하여 통보한 것은 아니어서, 그 정식채용 여부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그 대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의하거나, 피고가 정식채용을 거절할 것에 대비하여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의 과실비율을 50%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50%로 제한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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