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dpupil12 2016.04.29 13:43

수습기간2개월간 80%, 90%를 받았습니다.

근데 어디서 본자료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끝나면 수습기간에 제외했던 20%, 10%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봤는데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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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0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수습근로기간을 두고 해당 기간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해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또는 3개월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에서 감액한 경우등은 수습근로기간이라 하여 임금감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3개월 이내의 수습근로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수습근로기간이 끝나더라도 감액된 임금을 별도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adpupil12 2016.05.03 16:00작성
    아 그렇군요..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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