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슈 2023.07.04 10:31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일한 기간 : 23 / 4 / 19 ~ 23 / 6 / 4

정규직 전환 날짜 : 23 / 6 / 5

 

다음은 근로계약서 상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9일 부터이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으로 한다.

제2조(시용기간)

1)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2) 월간 임금의 (90)%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가 궁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상 수습기간(시용기간)이 입사 후 3개월 간이라고 하였는데 6월 5일부터 3개월인건가요, 4월19일부터 3개월인건가요

2. 6월 급여 중 4일간 시급제로 일한 부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와 만 원 정도 차이나는데 4대보험은 한 번에 공제되는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로 근로제공한 기간중 임금을 시급을 정해 지급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부터 정규직에 따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다면 시용시간의 시작인은 2023.6.5 부터 3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 및 최저시급, 고용보험, 근로계약 등 부당대우와 근로기간만료 1 2020.07.25 598
휴일·휴가 이직 후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2018.12.07 876
기타 오래 전 부당해고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지요? 1 2017.01.19 423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4.09 1081
근로계약 아웃소싱 업체 3개월 수습기간후 정규직 전환 퇴직금 수령 1 2018.04.09 231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6.25 6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48
해고·징계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018.06.24 576
해고·징계 실업급여 문의 1 2020.06.22 389
»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375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54
해고·징계 수습사원 해고시 인사위원회 필요 여부 1 2022.03.18 1157
근로계약 수습기간후 계약연기 1 2018.07.04 204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와서 아무 정보가 없어 ... 1 2019.05.20 642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에 대한 문의 1 2012.07.02 59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18.10.09 2478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3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공제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2016.04.29 3599
근로계약 수습기간종료후 해고 1 2021.05.14 171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