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shshshshe 2018.01.22 09:37

시간외근로시간 변경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포괄임금제로 실제 근무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급여에 25시간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있습니다.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 209h ,시간외 25h , 식대)


시간외근로 산정 기준을 25h → 15h 변경 시 기본급이 높아지고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 동의를 얻거나, 회사에서 별도로 진행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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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06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삭감한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기본급이 높아져서 통상임금이 높아진다면 더욱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포괄산정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당사자 간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형성되고 있고, 근로시간 단축에 맞물려 포괄임금제가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게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수당 방식으로 지급 변경하는 것이 근기법상 규정을 위반치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근로개선정책과-369, 2011-03-18)
    ...월 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따라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연장근로시간을 법 규정에 맞게 지급하려는 취지이라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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