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기세 2023.02.16 14:5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우리군으로 지칭)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무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수당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공무직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전에 30일의 퇴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 전 1개월의 시간외 근무수당(휴일수당)이 다른 달 보다 적어지게 되어, 퇴직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자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직전 3개월을 합산하되, 시간외수당은 직전 4개월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31일 퇴직 : 기본급(10월+11월+12월), + 기타수당(10월+11월+12월) + 시간외수당(9월+10월+11월)

혹시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에 위배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긍정하는 판례나, 지침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면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퇴직금 정산방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00
임금·퇴직금 기본급 삭감, 연봉재계약 1 2024.04.15 104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188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26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무수당 과지급 2024.03.16 136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774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281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지급 문의 2023.11.29 174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문의 1 2023.08.22 337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8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1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01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440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5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52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60
임금·퇴직금 일근직 휴일수당 문의 1 2022.07.05 479
근로시간 초과 근무 및 시간외 수당 관련 문의 합니다. 1 2022.06.20 63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