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기세 2023.02.16 14:50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우리군으로 지칭)에 소속되어 있으며 공무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퇴직금 계산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수당을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있는데요.

우리군은 공무직 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전에 30일의 퇴직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퇴직 전 1개월의 시간외 근무수당(휴일수당)이 다른 달 보다 적어지게 되어, 퇴직자 입장에서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퇴직자의 경제적 손해를 방지하고자,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은 직전 3개월을 합산하되, 시간외수당은 직전 4개월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12월 31일 퇴직 : 기본급(10월+11월+12월), + 기타수당(10월+11월+12월) + 시간외수당(9월+10월+11월)

혹시 이러한 방법이 현행법에 위배되진 않는지요.

그리고 이러한 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긍정하는 판례나, 지침 등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이 있다면 유리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한 퇴직금 정산방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법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관련문의 1 2023.02.20 89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연차 1 2023.02.18 56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1 2023.02.18 369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754
근로시간 경비 월근로시간 1 2023.02.17 254
휴일·휴가 휴일출장시 대체휴무 적용 1 2023.02.17 3565
근로계약 청소아주머니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2 2023.02.17 625
휴일·휴가 연차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23.02.17 290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2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3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2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6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13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6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29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63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