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악어렵 2010.12.16 10:05

12/15일 신문을 읽다 "시간제근로자 채용시 월40만원 지원" 이라는 문구를 보아 읽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간제근로자의 명확한 정의가 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시급직, 파트타임 근무자, 아르바이트생 이런 근무자와는 다른건지 아님 같은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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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9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관한 내용이며 구체적으로 시간제근로의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나 추진계획 내용으로 유추해보면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급직은 임금 산정 방식을 시간급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르바이트는 임시직의 성격을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파트타임을 시간제 근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2&smenu=2&div_cd=&mode=view&bbs_cd=105&seq=1292387777986&page=1&state=A&dept_cd=&gubun=&dept=&sdate=&edate=&keyField=0&keyWo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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