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표페인트 2023.12.12 15:55

안녕하세요.

8시간 근무하시던분이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분 입사일이 2023.02.01이고, 퇴사를 1년되면 할 예정입니다.(2023.02.01)

현재 12월까지는 8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1월부터는 4시간 근무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3개월 평균임으로 2개월 8시간 근무급여 + 1개월 4시간급여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일할계산은 제외하고 질문)

 

그리고 연차가 1년 입사일에 발생하는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15*(20/40)*8=60시간 

60시간*시급  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퇴사 시점의 단시간근로자로 봐서 계산해야 하는건지, 그전에 통상근로자로봐서 8시간을 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2024.02.06 999
근로시간 근로 시간 중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4.02.03 521
휴일·휴가 조퇴 관련 퇴근시간 문의 1 2024.02.01 267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98
근로시간 생산부 근로시간 주40시간 미달 될 경우 70% 보장 되는지 2024.01.29 160
임금·퇴직금 토요일(휴일)근로시 시간외 수당 계산문의 2024.01.27 454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수당 지급 여부 2024.01.27 194
해고·징계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2024.01.26 55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2024.01.26 1231
임금·퇴직금 8:30~6:00 근무 시 급여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2024.01.25 349
휴일·휴가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연차문의드립니다. 2024.01.25 208
근로시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1 2024.01.18 351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74
근로시간 4교대 주주당비 근로자 월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4.01.08 47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4조에 대한 휴계시간 상담 1 2024.01.05 782
휴일·휴가 연차개수 질문 1 2024.01.04 263
여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육아휴직 / 실업급여 궁금해요. 1 2024.01.02 547
근로시간 주 4일 근무 소정 근로시간 1 2024.01.02 789
노동조합 근로면제시간 2023.12.30 231
근로시간 유연근무제 도입에 따른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 2023.12.27 33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