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09.27 14:53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다시 작성해야 할것같은데

월급은 변동없이 회사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시급인상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로 직원과 재계약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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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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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만일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월급여가 축소된다면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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