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아리 2021.10.11 08:52

야간근무 기준으로 문의좀 드리고자합니다 ㅜㅜ

근무시간은 20:00 ~ 08:00 까지 야간근무이며

시급 : 8720

야간수당적용

연장수당적용

주휴수당제외

기본근무 20:00 ~ 05:00

연장근무 05:00 ~ 08:00

야식시간 1시간 휴게시간 있습니다

그럼 통합 11h인데 연장근무시간에서 계산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05시~08시가 연장인데 여기서 야간근무시간도 포함되니 야간에 연장으로 계산해야되는지

또 06시가 되면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벗어나는데

계산방법을 모르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1.10.14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고 이에 대해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별개로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이 또한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시급의 50%를 가산지급해야 하고(야간), 5시부터 8시까지도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이에 따라 5시~6시까지의 1시간은 야간과 연장근로가 중첩되므로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만일 귀하의 시급이 1만원이라면

    실근로: 1만원* (8시간+3시간)=11만원

    야간근로: 8시간*1만원*0.5=4만원(야간시간대 휴게시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연장근로: 3시간*1만원*0.5=1만5천원을 모두 더해 16만5천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민아리 2021.10.14 20:15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많은도움됐습니다
    혹시 그럼 위근무시간 그대로 특근근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계산하면될까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1.05 262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57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일을 충족하지 못한 시급직 직원의 주휴수당 계산 2021.12.30 3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통상시급 구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2021.12.21 1346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28
임금·퇴직금 고정시급이란게 위반이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1 2021.12.07 22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최저시급/통상시급 1 2021.12.02 1376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01
최저임금 시급 9500원과 식사제공을 하는 대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 1 2021.11.14 934
임금·퇴직금 토요일 시급 문의 1 2021.11.05 407
»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2021.10.11 78
임금·퇴직금 임금계약 내용 해석 1 2021.09.29 258
임금·퇴직금 통상시급 및 근로계약서 문의 1 2021.09.29 397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1.09.27 275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18
근로계약 근로시간 및 임금 계산방법 문의 1 2021.09.23 393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한 파트타이머, 명절휴무 관련 1 2021.09.23 402
휴일·휴가 회사 하계휴가시 해당주에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1.09.08 316
임금·퇴직금 일급과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2 2021.09.07 53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8.23 9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