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블이 2021.09.27 14:53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연말에 다시 작성해야 할것같은데

월급은 변동없이 회사사정상 근로시간을 줄여서,

월급은 기존과 동일하게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근로시간변동에 따른 시급인상이 반영된 근로계약서로 직원과 재계약시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을 하면 됩니다. 만일 내년도 시급기준으로 변경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여 월급여가 축소된다면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월급이 최저시급에 부합되는지 알고 싶어요 2 2015.08.25 748
임금·퇴직금 주6일 야간근무자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 금액에 오류가 있는지... 2021.04.08 726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25
최저임금 최저입금 계산문의입니다. 2018.06.19 720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책정관련 문의사항 1 2015.07.13 718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3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2016.01.11 702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이거 맞나요?ㅜㅜ 뭔가 찝찝한데 계약해도 될까요? 1 2023.10.28 698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80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67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현재 최저임금 미달인가요? 1 2020.09.29 667
근로시간 근무시간 계산하는 방법 1 2021.02.18 655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3
» 근로계약 최저시급변동에 따른 근로계약 재작성 1 2021.09.27 626
임금·퇴직금 연봉제인데 통상시급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7.07.29 625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2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문의 1 2015.11.11 623
임금·퇴직금 휴일 및 야간, 연장 수당의 기준 금액 (시급제) 1 2021.11.29 620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