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원에서 소규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임산부 입니다.

제가 2011년 2월 22일 출산 예정일인데,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주지만

제자리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정식 직원을 구한다고 말하며 휴가가 끝나면 복귀보다는

퇴직을 권유하는 말투였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할 시점에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물론 퇴직해야 된다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사정이기에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휴가중에 퇴사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휴가기간중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 부담을 주면 아마 맘편하게 휴가를 줄것 같지가 않아 남편 밑으로 건강보험을 넣어놓을 생각인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시에는 출산휴가제도가, 자녀양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목적으로 퇴직한다면 원칙상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휴가(또는 육아휴직)종료후 복직과 동시에 회사로부터 '경영상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해고'된 경우에는 그 퇴직사유가 출산이나 양육문제가 아닌 '경영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을 강요한다고 하여 이에 수긍하는 듯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서면 의사표시)에 의한 권고사직서나 해고통지서를 받아두는 것이 아니라면, 단지 회사의 구두상 조치를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단정하여 퇴직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듯한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차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중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이 경우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중의 4대보험료 문제는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61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46
기타 연차수당관련문의 2024.01.31 245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근속기간 1 2024.01.10 32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6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54
노동조합 근로자참여법 해석 1 2021.05.28 357
고용보험 고용보험과 입사 시점 1 2018.03.19 39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이 없는경우... 고용보험을 적용 가능... 1 2017.10.16 638
근로계약 이번달 현장직에서 관리직으로 직간전환을 하게되었는데요 갑자... 1 2016.08.20 1316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최초로 생기는 시점 1 2015.11.03 3438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4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기산일 1 2013.11.18 521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시점과 해당여부 1 2013.04.04 4546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11.17 3723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제한" 연령에 대한 적용 시점 2011.01.20 2073
»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후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한다면 연이어 실업... 1 2010.12.21 692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