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궁금 2019.02.07 09: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대를 따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인해 회사에서는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식대 1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식대항목을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근로자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기존(2018년도)에 주 40시간 근무시 (기본급+주휴)1,573,770원 + (식대)100,000원 = 1,673,770원 ,

2019년도에 주40시간 근무시 (기본급+주휴)1,745,150원+(식대)0원=1,745,150원 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 동의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22,161원을 초과하는 식비는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되지만, 그 이하의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1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지만,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인 식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식비(10만원)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65
산업재해 점심 식사 중 치아 손상에 따른 산재처리 가능 여부 문의 1 2023.11.10 462
기타 차등지급하는 식사대 비과세 여부와 연봉계약서 작성 2023.08.24 389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2.01.04 415
비정규직 파견직 식대 차별 처우에 대하여 1 2021.12.31 1227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61
해고·징계 회사 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해... 1 2019.03.01 461
» 임금·퇴직금 급여항목중 식대를 기본급으로 편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여부 1 2019.02.07 1652
근로계약 꼭 답변해주세요 월급에 관하여..여쭈고싶습니다 시간급여 상용직 2018.04.22 835
산업재해 점심 식사중 치아 파손 산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2.13 1108
근로시간 이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7.06.14 284
임금·퇴직금 삭제 1 2016.12.13 27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70
근로시간 무단 사외식사가 근무지 이탈에 해당되는지 1 2016.01.12 2127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62
근로시간 1일 8시간 근로에 점심시간 처리 1 2012.09.14 1917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급여계산 부탁드릴게요. 1 2012.07.15 2938
근로시간 감시적단속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1 2011.11.04 1757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