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궁금 2019.02.07 09:4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식대를 따로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므로 인해 회사에서는 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식대 10만원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식대항목을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근로자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기존(2018년도)에 주 40시간 근무시 (기본급+주휴)1,573,770원 + (식대)100,000원 = 1,673,770원 ,

2019년도에 주40시간 근무시 (기본급+주휴)1,745,150원+(식대)0원=1,745,150원 이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들 동의 여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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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8 18: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22,161원을 초과하는 식비는 최저임금 산정대상 임금에 포함되지만, 그 이하의 식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서는 1월을 초과하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급주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지만,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인 식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던 식비(10만원)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할 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6. 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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