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2451 2016.08.19 15:13

안녕하세요 더운날씨에 고생많으십니다.


포괄임금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8시간 근무에 초과근무 2시간이 포함된 10시간 근무로 근무시간을 책정하여 포괄임금으로 연봉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의거해서 근로시간은 08시 30분 부터 19시 30분까지이며, 문제는 이를 초과한 근무가 계속해서 이루어 진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에 계약한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일 직원별 퇴근시간을 명시하여 부서장의 서명이 날인된 출퇴근명부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퇴사할때 연봉계약상의 1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을 산정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여(노동청 진정신고 등.)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01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계약상 약정한 의무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에 대해 초과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제공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신후 1일 2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이나 고소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만큼 퇴직시점에서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을 청구할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취업규칙신고를 위한 10명이상이란 2018.06.28 62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및 실급여보다 적게 월급이 세무신고되어있는것에대... 2018.04.27 939
임금·퇴직금 부도 후 영업을 안하는 회사의 퇴사의 연말정산 2018.04.23 685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 및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이... 1 2018.04.13 984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임의 작성 및 세무신고가 상이할것 같아서요 1 2018.02.22 556
임금·퇴직금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18
해고·징계 부서장(상사) 상대로 부당 대우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 2017.11.29 1213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을 못받았습니다. 1 2017.09.06 4851
비정규직 퇴직 후 직장이동 시 근로계약 등 문제 1 2017.08.21 228
임금·퇴직금 급여신고 및 퇴직금 정산시 손해배상청구 1 2017.03.15 63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하려고하는데요.. 1 2017.03.12 589
기타 근로계약 미작성,근로시간,근로업무,근무지위반 및 각종 근무조건... 1 2017.02.01 1127
기타 회사의 이중계약 1 2017.01.05 839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2
고용보험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2016.06.27 115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고용보험 실제 퇴사일과 4대보험 상실신고된 퇴사일이 다를 경우 실업급여신청 1 2016.06.13 3746
임금·퇴직금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2015.09.09 927
기타 고용보험 상실 및 퇴사처리 문의 1 2015.09.06 36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