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해가람아 2011.06.26 10:07

취업하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줄여 신고하자는데,

이럴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추후에 임금을 주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와 고용보험을 받아야 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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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6.27 0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월급여에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와 각종 사회보험료(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세법상 '보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을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은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50%)를 줄여서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이라면 법적으로 적절한 방법은 아니지만, 사회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50%)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료를 적게 납부하게 됨에 따라 차후 노령연금 수령시 연금액이 작아질수는 있습니다.)

     

    반면  퇴직금,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세법상 '보수'가 아닌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회사(퇴직금)나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표시된 임금수준,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임금수준, 급여수령통장에 표시된 임금수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자고 하시고 한부를 교부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을 통해 귀하의 임금수준을 입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보다 문제해결이 쉬워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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