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2011.11.09 17:36

안녕하십니까? 늘 성실한 답변과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같은 회사 사무직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책임자급 직원입니다.

최근 경영진이 바뀌어 혁신이라는 명분아래 기존 직원들을 퇴사처리(권고사직 등)  하고 있고 저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권고사직 조건이 출근여부와는 상관없이 올해 연말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회사에서 2개월 전 제시했고, 사직서에도 퇴직일자를 올해 연말로 명시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권고사직서 작성한 날(2개월 전)로 신고를 해버렸고, 신고오류로 정정신고를 요청했지만 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마다 권고사직 조건이 다르구요, 권고사직은 협상이고 협상조건을 사직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고 약속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서 다른 약속들도 지켜줄지 의심이 갑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21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을 연말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일 이전에 퇴직처리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으나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제신청에 따른 실익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말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약정한 금원 지급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시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기 떄문에 진정 사건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파업절차에대하여 2009.05.20 7827
기타 퇴사일자를 회사 맘대로 변경해서 신고한 경우 2 2009.08.17 8077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적용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9.08.22 2905
고용보험 고용보험 취득 신고때문에 그러는데요 1 2010.05.13 10866
임금·퇴직금 적립금을 안준데요... 1 2010.06.19 22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협정 신고 1 2010.09.25 2552
산업재해 공상처리후 근로공단에 신고 1 2010.11.25 386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합니다 1 2010.12.06 2080
임금·퇴직금 76203 추가 질문 1 2011.01.02 2379
근로계약 근로소득 과소신고 1 2011.06.26 37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소득신고 문제 1 2011.08.26 6840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299
여성 회사 내 성희롱 신고를 못합니다. 1 2011.10.23 2723
» 해고·징계 권고사직 조건에 대한 회사측의 약속불이행 대처방안? 1 2011.11.09 4354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8
임금·퇴직금 허위급여신고 및 그에따른 퇴직금 산정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2.05.24 412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신고 이후 중간회시 1 2012.06.13 16538
고용보험 보험자격상실신고 정정 1 2012.06.28 4574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826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상여금포함 계산시 문의. 1 2012.08.23 36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