챈챈1120 2021.01.07 19:44

회사는 주5일근무고 1월까지 일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만근으로 근무하고 마지막 평일이 29일 금요일이라서 그날까지 일하고 퇴사하니 사직서를 31일로 작성했더니 29일로 수정하라고 합니다.
29일로 수정시에 급여는 전하고 동일하게 나오냐고 물었더니 당연히 안나온다. 31일까지 책정해주는 회사는 없다고 만근 월급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이럴경우 퇴사일 조율을 몇일로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4 10: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 퇴직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명시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과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합의퇴직이 있습니다. 합의퇴직은 말 그대로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유효하나 임의퇴직은 일방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의퇴직은 민법에 의해 다음달 월급날이 되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퇴사처리 지연에 대한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2021.09.18 1809
기타 감단신고 1 2021.08.27 803
임금·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 문의 1 2021.08.13 1520
고용보험 법인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조기재취업수당 4 2021.08.02 108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2 2021.06.23 145
직장갑질 직장내괴롭힘 피신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1 2021.06.02 2492
근로계약 주3일 근무자 채용 시 문의사항 2021.05.31 347
임금·퇴직금 임금삭감분 돌려받기 가능할까요 2021.05.25 259
임금·퇴직금 사업장 폐업 후 신규사업장 이직 퇴직금 미지급 1 2021.05.24 1170
기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시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이 있나요? 2021.04.23 2640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이야기한것과 다르게 상실사유를 '개인사유'로 처리하여... 1 2021.04.19 918
기타 규약해지신고통보서 1 2021.04.13 368
근로계약 퇴직 사유 부정 신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21.03.17 768
고용보험 등기이사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계약직 근무자 고용보험 취... 1 2021.03.12 2554
» 임금·퇴직금 퇴사일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1.01.07 92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는데 강... 1 2020.12.18 1861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 바지사장 / 신고 [제보] 1 2020.12.03 1559
임금·퇴직금 고용보험 허위신고, 퇴직연금 미지급 등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0.11.01 4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 작성, 통화로 욕설, 퇴사 관련 문제입니다! 1 2020.10.28 9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 미가입 등 1 2020.09.10 6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